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갑과 을 (문단 편집) ==== 승진을 포기하고 막나가는 경우 ==== 6급 이상의 지방직 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면 '''갑 오브 갑'''이 된다. 국민만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들은 업무 떠넘기기 + 서열 확인을 위한 [[내리갈굼]]에 시달리며, 부서장조차도 손을 못 댄다.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인맥뿐인데, 검사, 감사원 고위직, 해당 기관 고위직, 지방의회의원 등에게 상대 공무원을 밟아 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입장 또는 미리 녹음해 두고 동영상 촬영해서 증거를 확보한 뒤 고소 고발에 돈을 들일 수 있는 입장이라면 모를까, 승진 포기한 공무원 대상의 [[슈퍼 을]]은 요원하기만 하다. [[장포대]]도 군대라는 점만 빼면 완벽한 [[CCCV]]다. [[징계]] 문서나 [[감사]] 문서를 보면 이런저런 비위 행위가 조직적으로 일어난 것이 명백하거나 심지어 기업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더라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함부로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갑으로 대할 수밖에 없으며, 관의 횡포를 당해도 참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민원을 넣어봤자 증거도 없고 빽도 없다면 감사부서에서는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 그리고 그 증거라는 것은 그 기관 내의 고위직이나 가까스로 모을 수 있고 일반 국민이 모으려면 도청이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강요로 인해 공무원에게 1:1로 뇌물을 줬다고 하자. 이걸 녹음기 없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대화 당사자가 녹음할 경우 합법이며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으나, 그 녹음기를 관공서에 반입하는 행동 자체가 '개인정보 누출'의 누명을 뒤집어쓰기 좋다.] 거기다 뇌물은 갑을관계로 얽혀있지 않는 뜨내기에게는 신고당할까봐 받지도 않는다. 따라서 뇌물을 주고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국민이 신고를 하는 등 공무원에게 대항했다가는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회사 전체를 배척하는 등 철저히 보복해버린다. 사업 말아먹고 회사 말아먹을 생각이 없다면 증거조차 모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승진 포기하고 막나가는데다 서열의식이 강한 공무원 앞에서 비정규직, 용역업체, [[사회복무요원]] 등은 '''나의 편리함을 위한 노예''' 정도로 간주하고, 아무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서열을 확인하기 위해 [[똥군기]]를 부리며 괴롭힌다. 물론 이런 짓을 많이 하고 다니면 승진에 방해를 받기 쉬우므로 승진 포기한 사람들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살기 쉽지 않고, 설사 승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평범한 윤리의식을 가진 공무원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둘 사이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이 항상 있게 마련이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6/01/0200000000AKR20150601190900004.HTML?input=1195m|뉴스]]: 사회복무요원이 비리를 [[내부고발]]하자, 신고서를 빼앗아들고 몸싸움을 벌였다. 얻어맞은 사회복무요원이 인근 병원에 입원하자, 병원에 '사촌동생'이라는 건장한 남성과 함께 나타나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에게 퇴원할 것을 협박했다. "나는 이제 (다닐 날이) 1년 반 남았으니 때려치우고 애들 시켜서 그만큼 보복하면 된다. (사촌동생이) 병원 응급실을 야구방망이로 다 때려 부숴서 3개월 (감옥에) 산 놈"이라며 이씨를 겁박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직원들이 업무 시간에 술을 마신 것과 A 주무관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폭언한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폭언은 이씨가 평소 복무 태도가 좋지 않아 이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한 결과가 이 정도다. '''명백한 폭력과 협박을 했음에도 전혀 처벌조차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어차피 고소해 봤자 녹음해놓은 것이 있거나 누가 발벗고 나서서 증언을 해주지 않는 이상 이기기 쉽지 않을 것이고, 공공기관 및 공기업 건물 내에서 녹음하다 발각되면 아무 잘못 안 해도 개인정보 유출/판매의 누명을 쓰고 신고자가 중징계~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것도 합의가 되고 피해자측이 고소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이고 합의 안 되어서 피해자가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고소하면 짤없이 처벌이다. 이런 부류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승포판''' 혹은 출포판[* 출세를 포기한 판사다.]이다. 이른바 승진을 포기한 판사인데 판사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가느냐 마느냐는 판사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를 포기한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다른 일반 공무원이나 혹은 영관급 장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지니고 있고 특히나 [[삼권분립]]의 가치가 어쨌든 훼손되지 않기 위해 일하는 대한민국에서 판사 하나 하나는 절대적인 심판기구나 다름 없다. 판사의 결정이 대한민국에 생기는 모든 분쟁의 최후방어선인만큼 판사가 승진을 포기하고 쉽게 말해서 내키는대로 행동하고 일해버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다. 특히나 사법계는 그 어떤 곳보다도 보수적이고 그 중에서 판사쪽은 극심하다. 이런 곳에서 승포판 같은 인물이 튀어나와 자기 내키는 대로 해버린다면 그 누구도 건들 수가 없다. 특히나 건들수가 없는데다가 지닌 권력을 그 어떤 슈퍼을보다도 막강하기 윗사람들 입장에서 골치 아프기가 그지 없다. 대법원장이라는 대한민국 5부요인의 한 사람이자 사법부의 수장인 [[양승태]]와 같은 인물이 괜히 승포판을 조종하기 위해 나름의 계책을 낸 것은 그만큼 승포판이 굉장히 다루기 힘들다는 얘기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